'800억대 세금소송 재판 취소' 오늘 결론..'대법-헌재 갈등' 2라운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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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 취소를 결정하며 '한정 위헌' 결정 효력을 놓고 대법원과의 갈등을 재점화한 헌법재판소가 직전 사건보다 큰 규모의 재판취소 사건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1일 오후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도합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된 GS칼텍스 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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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 제기 사건과 유사..역대 세번째 재판취소 결정 나올까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달 역대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 취소를 결정하며 '한정 위헌' 결정 효력을 놓고 대법원과의 갈등을 재점화한 헌법재판소가 직전 사건보다 큰 규모의 재판취소 사건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1일 오후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도합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된 GS칼텍스 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GS칼텍스는 앞서 2004년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해서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내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경과규정을 두거나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GS칼텍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AK리테일과 KSS해운도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도 GS칼텍스처럼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K리테일은 104억원, KSS해운은 65억원이 걸려있다.
헌재가 이번에 재판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들은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제주대 교수 남모씨 등이 법원의 재심기각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인정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 이후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조는 같지만 수백억원대 세금이 걸려있어 규모가 훨씬 크다. 이에 지난달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은 '본편' 결정을 앞둔 '예고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이번에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만 양 기관 사이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GS칼텍스 사건은 액수가 커 이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 기관 사이에서 재판이 무기한 반복될 수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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