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검찰·경찰·공수처 통신조회'..오늘 헌법재판소 결판

김재환 2022. 7.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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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무분별한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신조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형사소송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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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 헌법소원
공수처, '정치권·언론 사찰 논란' 불거져
6년 전 시민사회서 낸 헌법소원도 포함
'서해공무원' 유족 대리인도 "사찰" 주장
과거 헌재는 "근거법 문제 없다"며 각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6년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무분별한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신조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해 12월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내역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연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을 시작으로 언론사 기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도 조회 대상에 있었다.

이에 형사소송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윤(왼쪽) 변호사와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신사찰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6. scchoo@newsis.com


이번에 헌재가 선고하게 되는 사건에는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만 있는 게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검·경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해 변호권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항에는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있다.

헌재는 2012년 옛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현 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공권력 행사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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