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불기소한 '조준우 일병 사건' 맡은 법원..유족 "심문 열어달라" 요청
사건 대거 넘겨 받은 민간 법원
故 조준우 일병 부실수사 사건도 곧 심리
앞서 軍검찰은 "부실수사 없다"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 낸 유족 "심문 기일 필요" 의견서 제출
이에 유족은 군의 부실 수사·은폐를 지적하며 당시 수사관을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고, 유족은 반발하며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상황이었다. 다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고등군사법원이 이달 1일 부로 폐지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어 유족이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라며 심문 기일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軍이 무혐의 처리한 '조준우 부실수사'…민간법원이 다시 본다
조준우 일병은 지난 2019년 1월 입대해, 첫 휴가를 나온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20세였다.
사건을 수사한 군은 2019년 12월 조 일병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였다며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한 군 환경, 생활의 단조로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명시했다.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에서 전국 2등을 할 정도로 성실했고, 군 입대 후 진행한 병무청의 복무적합도 조사 등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은 조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은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일병의 어머니가 부대원들을 직접 만나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은 자료에서 조 일병이 과도하게 당직 근무에 투입됐고, 부대 간부가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방부는 다시 순직 심사에 들어갔고, 2021년 8월 조 일병을 순직으로 판정했다. 앞서 단순 사망 판정을 내렸던 군이 이번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악화, 간부의 비위행위로 인한 무언의 압력 등으로 인한 순직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족은 아들의 순직으로 인한 보상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을 아들의 대학에 기부하고 있다.
유족은 당시 수사를 진행한 군 수사관이 각종 수사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을 누락했고, 군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 절차도 안내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유족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던 군은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쏟아지던 고등군사법원이 올해 7월 1일, 57년 만에 폐지되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겼다.
재정신청 넘겨 받은 서울고법… 심문 기일 잡을까?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은 따로 심문 등 대면 절차를 열지 않고, 서류만 살펴보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문 기일을 연다.
조준우 일병 유족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수사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는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다"라며 "따라서 재정신청 절차 내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 및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수사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는데도 해당 내용에 대해선 군 검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폐쇄적 구조로 비판을 받아온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군 사건 항소심 등이 최근 대거 민간 법원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조준우 일병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준우 일병 부실 수사 사건은 자동적으로 기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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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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