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 '초라한 성적표'..기업부담만 늘어, 수정절실

이재윤 기자 2022. 7. 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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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고예방 효과에 비해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졌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되고 경영자 형사처벌도 완화돼야 실질적인 중대재해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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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고예방 효과에 비해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졌다.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경영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커졌지만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창업주(오너)나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계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일 중견·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도입효과는 다소 미비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1건(9.3%)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같은 기간 20명(5.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지난해 179→올해 155명)으로 줄었지만, 제조업(89→99명)에선 늘었다.

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법으로 경영부담은 커졌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장가동이나 작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303곳 중 14곳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현재 104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CEO(최고경영자) 등 경영책임자 46명이 입건됐다.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수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영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발생한 사망사고로 지난 6월까지 수사를 받으면서 경기 양주 채석장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골재 수급 차질과 가격 인상까지 벌어졌다. 사고가 잇따랐지만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것도 지난달 독성물질에 16명이 중독된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자료./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압박은 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5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론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을 꼽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하고 경영자 부담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개최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선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2024년에는 중소기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있을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되고 경영자 형사처벌도 완화돼야 실질적인 중대재해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이 커지면서 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하는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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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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