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 감소했다면 건보료 조정신청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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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중 2020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급여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 고지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로서 2020년 대비 지난해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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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니 매출이 많이 감소한 탓에 소득이 많이 줄었고, 내야 하는 소득세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줄었으니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소득 반영까지 최대 5개월분 부담 줄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자를 말하는데, 급여를 받을 때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소득 증감이 발생했다면 이듬해 4월에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매년 11월에 최근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올해 11월이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보료의 산정소득은 2020년 소득기준이 되며,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보료의 산정소득은 지난해 소득기준이 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보료 산정에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약 5개월 정도는 이전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조정신청’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조정신청을 통해 최대 5개월분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중 2020년 대비 지난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또는 급여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 고지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로서 2020년 대비 지난해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된다. 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11월까지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신청은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 7월 안에 조정신청을 하면 6월 귀속 건보료부터 조정신청이 가능하지만, 8월 이후 조정신청을 하면 늦게 신청한 만큼 감소된 소득금액도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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