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감사 부담' 줄인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류병화 2022. 7.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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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회계 용역까지 맡기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과 감사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빡빡해진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과 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져 기업들이 다른 회계법인에 PA(Private Accountant) 자문까지 맡기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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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감사인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지침 마련 나서
외감법 강화로 '정상적 소통'까지 차단…'PA 시장' 커져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면제도 추진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회계 용역까지 맡기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과 감사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혁신 36개 세부과제 중 회계 관련 과제로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를 선정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에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결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통해 해당 재무제표를 확정한다. 외부감사법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감사인에 자문을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감사인들은 기말 감사 과정에서 회계 오류를 발견하면 기업에 정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감사인들은 강화된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기업들에 재무제표 지적사항을 알리되, 지적에 대한 기업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빡빡해진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과 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져 기업들이 다른 회계법인에 PA(Private Accountant) 자문까지 맡기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회계 감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감사보수 증가에 더해 추가적으로 자문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외감법이 강화되며 감사인이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위는 기업과 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감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인이 기업에 '신뢰할 수 없어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PA를 받지 않으면 감사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 감사 제도 시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상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상향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 감사 제도는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해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형 상장사에 걸맞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상장사까지 적용하게 되면 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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