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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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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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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