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연장..中·日 등 제품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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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냉연강판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
ITC는 "현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폐지한다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실질적인 피해가 되풀이되거나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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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 최고 64.7% 관세 부과…5년 일몰 맞아 검토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냉연강판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
ITC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ITC는 "현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폐지한다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실질적인 피해가 되풀이되거나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산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영국산 제품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ITC는 브라질산 냉연간판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ITC는 지난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간판에 최고 64.7%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일몰 검토 절차가 시작됐다.
일몰 검토 절차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5년 이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덤핑 등이 반복되지 않을 경우 현존 명령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인 상황이다.
아울러 이른바 '철강232조 쿼터'로 인한 수출 물량 제한도 있어서 현재는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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