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중·일·영 등도 포함

김현 특파원 2022. 7. 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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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일몰 기한(5년)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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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 일몰 기한 도래에 따라 연장 여부 판단해 결정
현대제철 냉연강판.(현대제철 제공)© 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의 일몰 기한(5년)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US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USITC는 이번 관세 부과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해 13개월여만에 결론을 내렸다.

USITC는 한국산을 포함해 5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 내에 자국 산업계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USITC는 다만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 등과 달리 산업계의 물질적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USITC는 지난 2016년 9월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계측기,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다.

다만, 포스코 등 한국업체들은 2016년 관세 부과 결정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면서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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