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본격 수사..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권도형 루나·테라 거래내역 확보
한국산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0일 국내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단성한 단장이 이끄는 합수단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 화폐 거래소 7곳을 포함해 총 15개 장소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루나와 테라는 미국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권도형(31)씨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 화폐다. 루나는 한때 가상 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지만, 지난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50조원에 달한다. 권씨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15억달러(약 1조9278억원)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루나와 테라는 끝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합수단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권씨 등 테라폼랩스 경영진의 루나와 테라 거래 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수단은 거래소 중 업비트에 가장 많은 인력을 파견했고, 초기 루나에 투자했던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 관련 압수 수색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합수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합수단이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해왔다. 합수단은 최근까지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수사를 해왔다.
합수단은 지난해 국세청이 권씨가 가상 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조세 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소득세·법인세 등 약 500억원을 부과한 사안과 관련해, 수사 착수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이를 ‘자금 세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기·유사수신 혐의뿐만 아니라 권씨 등 테라폼랩스 경영진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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