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송 3시간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의 "법적근거 없다"에도 강행
법조계 "북송 결정후 검토 시늉"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는 ‘강제 출국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송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검토 과정과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는 어민 북송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때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등 내용이 법무부 검토 결과에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법리 검토 결과가 청와대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은 지 3시간 만에 귀순 어민 2명은 눈이 안대로 가려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했다. 안대를 벗고 북한군을 본 어민은 머리를 바닥에 찧으며 발버둥쳤지만 호송을 담당했던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이끌려 12분 만에 북한에 넘겨졌다. 앞서 귀순 어민들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는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11월 4일 북송을 결정한 뒤 다음 날 북한에 통보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는 법무부 발표 내용과 배치된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법률 검토를 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통일부에 파견 근무하던 검사도 법무부 검토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위법하다”고 했지만 통일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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