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간 멈춘 국회..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긴 의원들
아무런 감액 조치 없이 전액 받아
국회가 ‘개점 휴업’ 52일째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해 문을 열었다. 여야 충돌로 상임위 구성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본회의만 연 것이다. 의원들은 50일 넘게 국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은 변함없이 받았다. 매달 20일이 의원 ‘월급날’이다. 오랜만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표정은 밝았다. 국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하루 일하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의원 세비를 주말을 포함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정도다. 일하지 않아도 깎이지 않는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면 1회당 3만1360원을 감액한다는 국회법 32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감액 금액은 일당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 50일 동안의 경우엔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일 자체가 없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대폭 깎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한국 의원 세비는 연봉 1억5426만원 정도로 다른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액수 자체로도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하원의원은 2억2900만원을 받아 우리보다 많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2.48배 수준이다. 우리 의원들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36배를 받는다.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원쯤을 추가로 받는다.
국회가 멈춘 지난달과 이번 달에만 50여 명의 의원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닫을 조짐이 보이면 해외 출장 신청이 물밀듯 들어온다”고 했다. 국회의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원 3명이 미국 출장 때 항공료로만 3336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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