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내달부터 저신용자 대출원금 일부 감면

송혜미 기자 2022. 7. 21.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이 8월부터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신청하면 이자 납부액 중 연 6%를 초과한 금액만큼 은행이 대출 원금을 상환해준다.

예를 들어 연 8% 금리로 1년간 3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라면 우리은행이 그동안 받은 이자 중 6%가 넘은 금액(60만 원)을 대출 원금으로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자연체 한번도 없어야 혜택

우리은행이 8월부터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 일부를 감면해준다. 연 6%가 넘는 이자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온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8월부터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연 6% 초과 금리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신용점수 620점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자 납부 연체가 한 번도 없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신청하면 이자 납부액 중 연 6%를 초과한 금액만큼 은행이 대출 원금을 상환해준다. 예를 들어 연 8% 금리로 1년간 3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라면 우리은행이 그동안 받은 이자 중 6%가 넘은 금액(60만 원)을 대출 원금으로 대신 내주는 것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이나 집단대출 등 일부 상품은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