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극적타결 불발 왜?..노측, 4.5% 임금 인상안은 수용

강대한 기자,박재하 기자 2022. 7. 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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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사의 임금 단체협상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20일 밤 극적 타결이 불발됐다.

하청 노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이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합의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형사상 면책'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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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가 관건..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사 임금협상 정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박재하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사의 임금 단체협상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20일 밤 극적 타결이 불발됐다. 하청 노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는 20일 오후 11시3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금융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협력업체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인상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합의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형사상 면책’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관에 부딪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며칠 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을 업체에서 냈다. 어차피 원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가 물을 필요 없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가져온 안은 이를 뒤집었다.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이 조항을 놓고 오후 7시30분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우리는 내일도 성실히 임할 것인데 업체는 (교섭에 성실히 임할)태도가 없어 보인다”며 “사측 의지를 확인하고 중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대결정은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 공간) 점거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가 21일 새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사 협상 정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곧바로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단이 기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손배소 문제에 대해 “노조측이 민형사상 소 취소와 고용보장은 이틀(19일) 전에 가져왔고 이걸 뭘 제기하냐고 그러니까 옵션으로 가볍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20여개 회사 개별로 해야 하는데 이건 회원사 뜻을 물어보고 하자고 했다”면서 “3차 교섭까지 민형사상 고소 취하 고용승계 이 부분은 없었다. 5차 때 민형사상 손배소 (문제가)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표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손배소를 안 할 수 있게 협의해보겠다고 했지,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노조에서 아직 합의되지않은 걸 어겼다고 하는 건 억지다.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애초 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 22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은 7130억원의 손실이 났으며, 하루에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은 이날까지 50일째다.

한편 경영진이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손배소 논란에 노동·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회사가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전받는 게 최고경영자(CEO) 의무”라며 “자기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았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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