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빈손 협상'..손배소 이견 첨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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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째 불법 점거 농성을 이어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끝내 빈손으로 종료됐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을 정회하고 내일(21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기존의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까지 철회하면서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자리를 뜬 뒤 협력업체 측 교섭단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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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소 취하 100% 확인 때까지 농성 못푼다 주장"
(거제=뉴스1) 김민성 기자,박재하 기자 = 49일째 불법 점거 농성을 이어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끝내 빈손으로 종료됐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을 정회하고 내일(21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수차례 정회와 협상 끝에 오후 11시20분쯤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종료하고 21일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노사 협상은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다. 당초 노조가 임금 삭감분을 회복하는 30% 인상에서 5% 인상까지 인상폭을 낮춘데다 사측은 노조가 원하는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협상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이다.
홍 부위원장은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 "원청(대우조선)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가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믿었고 업체 차원에서는 이번 파업 관련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보편적인 것이었는 데 오늘 가져온 (사측의) 안은 이를 뒤집었다. 민형사상 손배는 묻는다는 게 징계하고 책임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은 '중대 결정'을 언급하며 "사측 태도와 평화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의지가 있다면 시간을 더 가지겠지만 언제까지 마냥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 없다"고 협상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배소 취하 여부에 대한 사측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위원장은 '협상 결렬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기존의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까지 철회하면서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위원장은 "오죽했으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 동기였던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면서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겠나. 그만큼 절박했다"며 "화답은커녕 오히려 그동안 교섭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던 내용을 번복하면서 한발짝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측이 자리를 뜬 뒤 협력업체 측 교섭단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노조측이 깬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협력업체 교섭단 소속인 권수오 사내협력사의회장(녹산기업 대표)은 손배소 취하와 관련,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은 개별 회사가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회사에 대해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가이드는 하고 의견을 물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일째 파업하고 비조합원 작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반성도 없는데 어떻게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순 없다고 (노조측에) 전했고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또 "민형사상 문제는 개별사에 진정을 넣은 사건을 취하해야 하는 것이라 선언적인 문구라도 남기고 (조업) 생산을 재개하자고 읍소했는데, 노조 측은 (고소 취하가) 100% 확인될 때까지 못 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측은 민형사상 고소 취하와 고용승계 관련 내용은 최근에야 노조측이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차 교섭(17일)까지 민형사상 고소 취하, 고용승계 부분은 없었고 4차교섭(18일) 때 고용승계가 처음 요구됐고 5차(19일)때 민형사상 손배소 취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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