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12시간 심야협상' 결렬..민형사상 책임 놓고 견해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의 임금협상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하청사 교섭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임금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오후 11시 20분쯤 정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정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회사 측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바람에 교섭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며칠 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 어차피 원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하청사가 물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우리는 믿었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오늘 가져온 안은 이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것은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협상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보편적인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교섭이 난항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달 2일부터 교섭을 이어오면서 지켜온 비공개 비밀원칙을 노조가 어긴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합의했다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과 관련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권수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와 최대한 협의를 구해보겠다고 구두상으로 한 것이지 문서로 작성하는 등 합의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그러나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은 노조 측이 임금 인상율을 낮춰 제안하면서 교섭 타결 가능성도 예상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섭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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