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음식점 '먹튀' 3배 급증
[KBS 울산] [앵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4월부터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
남녀 두 명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킵니다.
두 시간여 후 식사가 마무리되자 눈치를 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입니다.
이들이 먹은 음식값은 17만 원 어치.
식당 종업원은 최근 3개월 사이 이런 먹튀 피해만 두 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식당 종업원 : "진짜 너무 힘들게 손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고기도 구워주고 하는데 이렇게 막 도망가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먹튀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울산에서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무전취식으로 입건된 건수는 8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4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입건된 건수는 23건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이수열/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술 먹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술먹을 기회가 많으니까 (무전취식 범죄 건수가) 같이 올라가지 않나"]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
이제는 비양심 손님까지 몰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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