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한국, 인신매매 처벌 미약"
[앵커]
7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나라별 인신매매 대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등급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앵커]
뒤로 보이는게 3년 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섭니다.
이 때에도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 국제 기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신매매 중 하나인 ‘강제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죠.
몇 년 전 이른 바 '사찰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
최근 1심 판결, 어땠습니까?
[앵커]
이 사건 이전에도 축사 노예,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처벌도 '솜방망이'였던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인신매매 중 하나인 강제 노동,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앵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신매매의 기준을 넓힌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강제 노동 사건이 알려지고, 가해자를 처벌한 후에도 종종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노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를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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