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2022년 '임금인상폭 4.5%' 의견 접근

강승우 2022. 7.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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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0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마라톤 교섭' 중인 하청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아닌 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인 데다, 손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이 816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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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막판 타결 쟁점
사측 "점거농성으로 수천억 손실"
금속노조, 서울·거제서 결의대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0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마라톤 교섭’ 중인 하청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에 대해 입장 차를 좁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정문 인근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비슷한 시간대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등이 조선소 내에서 맞불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교섭대표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을 4.5% 올리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지회는 전날 교섭에서 올해 5%, 내년 10% 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취하가 막판 걸림돌이다. 통상 교섭이 타결될 때 파업 중 발생한 사측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피해액이 상당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아닌 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인 데다, 손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이 8165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말까지 손실액은 2894억원으로 집계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이날 ‘불법 파업 중단 촉구안’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2만여명의 구성원이 하청지회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야 호황을 맞아 우리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한다”며 “지난해까지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21일까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탈퇴를 예고했다. 총회에서 조합원 4700여명이 탈퇴를 결정하면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 약 4500명(경찰 추산)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1.8㎞ 구간을 행진한 뒤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에서 본대회를 이어 갔다. 거제에서도 같은 시간 1만여명이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내려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조 측과 각각 면담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자율·평화적으로 타결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실상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봉건적인 형태”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이지안·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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