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유공자법' 재추진..與 "운동권 특혜법"

김범주 2022. 7.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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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야권 의원 170여 명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 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10%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가 법률에 따라 취업 때 가산점을 받는 것처럼 그 대상을 민주화 유공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취집니다.

2년 전에 발의됐는데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 175명이 이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등 열사 대다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숨졌다며 혜택 받는 직계가족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발의한 '부마항쟁 예우법'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 법안이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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