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서 시비 붙어 폭행한 고등학생 보복 살인..징역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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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보복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엄한 처벌과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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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보복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엄한 처벌과 장기간의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고,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언급까지 하는 등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의 술집 화장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가져와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040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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