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 협상 중.."임금 4.5% 인상 접점 찾아, 손배소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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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협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농성 49일째인 20일 오후 9시40분 현재 4.5% 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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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박재하 기자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협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농성 49일째인 20일 오후 9시40분 현재 4.5% 임금 인상에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일정 휴가금과 노조 상생지원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원·하청업체에서 제기한 ‘손배소’ 부분이다.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만난 사내협력업체 관계자는 “임금 4.5% 인상에는 어느 정도 접점은 찾았고 휴가비와 노조 상생기금 얘기도 나왔는데 손배소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에서 거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내협력업체 측에서 아직(손배소를) 걸지는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 집계하면 임금 4.5%를 올려도, 손배소 때문에 조합원들이 엉망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배소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양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애초 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 22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대우조선은 7130억원의 손실이 났으며, 하루에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은 이날까지 49일째다.
한편 경영진이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손배소 논란에 노동·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회사가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전받는 게 최고경영자(CEO) 의무”라며 “자기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았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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