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내이사 겸직 행정관, 본인도 몰랐다..곧바로 물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 한 행정관이 최근까지 한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최근까지 청주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에 등재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내이사 등재 사실 알고 곧바로 물러나"
"실질적 이해충돌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 한 행정관이 최근까지 한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모 행정관이 최근까지 청주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에 등재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박 행정관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는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그는 지난해 1월29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이후 해당 법인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됐고,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금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박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