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서 '2조원' 외환 이상 거래..가상통화거래소와 연루 정황

박채영 기자 2022. 7.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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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국발 자금세탁·환치기 등 조사..불법 확인 시 고강도 제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외국환 이상 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검사는 통상 2주가량 진행되는데, 두 은행에 대한 검사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거래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환치기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외환 이상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고 외환 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강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 2000억원대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말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일부 업무 4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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