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손 들어준 법원..장기전 우려도
[KBS 부산] [앵커]
지난해 한 아파트의 시행사가 40여 세대의 부정청약이 확인됐다며, 뒤늦게 공급계약을 철회하는 소송을 걸어 입주민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법원이 소송 1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3년 뒤 국토교통부 조사로 뒤늦게 40여 가구의 부정청약 사실이 밝혀졌고, 시행사가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입주민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던 입주민들이 쫓겨날 상황에 놓이자, 시공사인 GS건설까지 나서서 입주민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1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시행사로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고, 신탁사와 맺은 계약에서도 시행사가 신탁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가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을 상대로 직접 공급계약 취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당장 내쫓길 상황은 피했지만, 신탁회사가 다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내면 기나긴 분쟁을 또 이어가야 합니다.
[피해 입주민 관계자/음성변조 : "(신탁회사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 일상생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서 신탁회사가 아파트 매매나 증여, 전세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막는 가처분 신청까지 인정받은 만큼 이 기간에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각종 분쟁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는 부정청약 피해자들의 계약을 유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이어진 시행사와 입주민 간 분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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