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사내이사 겸직 의혹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 종종 발생"

유새슬 기자 2022. 7.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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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본인도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박씨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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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고 사내이사서 물러나..이해충돌 발생한 것 아냐"
용산 대통령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 직원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본인도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KBS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 박모씨가 대통령실에 임용된 후에도 가족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됐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박씨가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박씨는 가족 운영 법인(대형 LPG 가스 충전소) 대표이사에서 지난해 1월29일 사임했다. 이후 이 법인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와 별개로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에선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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