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2등급' 강등..처벌 수위 보니 그럴만

최혜림 2022. 7.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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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인신매매' 범죄로 분류됩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나라별 인신매매 대책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오늘(20일) 우리나라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떨어진 건데 "인신매매 사건 기소가 줄고, 장기 대책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성매매와 더불어 어선과 염전 등에서의 강제 노동도 주요 사례로 열거했는데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나 살펴봤더니, 국민 정서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익산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지적 장애인 A 씨는 여기서 만 30년을 일하며 소 수십 마리를 키웠습니다.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씩 일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보통 한 새벽 네 시? 그냥 거름 치우는 게 좀 힘들었죠. (18시 이때까지 쭉 하셨는데.) 네, 네."]

하지만, 월급은 거의 못 받았다고 합니다.

농가를 떠날 당시 통장 잔고가 9만 2천 원이었습니다.

[A 씨/피해자 : "추석 때나 설날 때나 돈 조금씩 주고... 그만큼 일했으니까 돈은 받아야죠."]

A씨는 최근 농장주를 고소했지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징역 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죄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고 판 경우에만 해당돼, 적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법무부는 얘기하는데 임금 체불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임금 체불로 처벌하는 게 그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무려 60명 넘는 장애인이 강제 노동을 당했는데, 33건의 재판 중 26건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김○○/'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눈뜨고 하면 소금만 만들고 비 올 때도 소금 걷고 물 털고."]

UN의 거듭된 권고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처벌'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범죄는 계속되는데, 그에 맞는 처벌법은 없는 상황.

스토킹이 극성을 부려도 관련 법이 없어서 '경범죄' 등으로 겨우 처벌했던 지난해 10월 이전까지와 유사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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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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