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노동' 30년..사과도 않더니 재산 세탁까지?

이윤우 2022. 7.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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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강제 노동을 했던 사연 몇 해 전, KBS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최근 법원이 해당 사찰의 승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윤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 A 씨가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냈던 기간은 3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길 되풀이했지만, 사찰 측은 '수행'이라며 보수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 "스님이 나무도 해 갖고 오라고 시키고, 빨리빨리 안 하면 꼬집고 발로 차고, 말하자면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노예."]

KBS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년 만에, 법원은 주지 승려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항소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

승려 최 씨는 1심 선고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사찰 건물과 부지를 사찰 '법인' 앞으로 넘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 씨에게 억 대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재산 명의를 바꾸고 압류를 피해가려는 것 같다고 피해자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갑자기 선고 일주일 전에 증여를 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지?)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 씨 측은 사찰 법인이 우연히 1심 선고 즈음 설립돼 명의를 옮겼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A 씨가 온전한 배상을 받으려면 명의 이전 취소 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1심 징역형의 근거가 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최대 형량이 징역 3년으로, A 씨가 착취당한 기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윤○○/피해자 어머니 : "몇십 년을 거기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나..."]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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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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