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어민 '16명 살해'는 허위..文정부도 알고 있었다"
"탈북 브로커 송환 받으려는
北이 한 거짓말" 증언 확보
법무부 "강제북송前 법리 검토
法근거 없어 논란가능 의견 내"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사진)은 "한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그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도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문재인 청와대 요청으로 강제 북송을 위한 법리 검토를 실시했으며, 검토 결과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송환 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에서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탈북 어민 송환 당시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하고 후임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으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였다.
입장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 같은 법리 검토 끝에도 탈북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북풍'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통일부를 방문 면담한 뒤 최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입장 변경 배경은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권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북송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 내) 관련자들이 장관의 의도를 인식했고, 차관도 취임 후 실무자들에게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도 작성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정원과 같은 기관이 보유한 합동신문 결과 조사서 등 외부 자료도 일절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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