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허남설 기자 2022. 7.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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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앞두고 "2.32%로"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가리는 기준 활용
코로나 때도 3.02%…“재정 부담” 정해진 산출법도 안 지켜
“최근 물가 급등 속 저소득층 보호에 역행”…토론 요구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앞두고 재정당국이 지난해보다 증가율을 더 낮춘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증가율을 낮췄는데 이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들고나온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에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중생보위를 앞두고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32%로 내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중위소득 증가율의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값은 올해 3.57%이다. 다만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2.32%를 제시하며 ‘급격한 경기 변동’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본증가율 2.32%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근거로 결정한 3.02%보다도 낮다. 당시 3.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3년치 평균값 4.32%에서 낮춘 값이었다. 이번에 제시한 2.32%는 원칙대로 계산한 평균값 3.57%에서 또 깎은 수치다.

정부는 2020년에도 평균값 4.62%를 1.0%로 대폭 내렸다. 다가오는 중생보위 본회의에서 기재부 안을 관철하거나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낮출 경우 3년 연속 정해진 계산법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경기 상황 등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매년 내리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중생보위의 취지는 바랬다. 현재 산출식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어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당시 4인 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29만원,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원으로 50만원 넘게 차가 났다. 하지만 2020~2021년 모두 산출식을 따르지 않았다. “최소한 정해진 산출식을 지키라”(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 급등에 타격을 받기 쉬운 저소득층 형편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산출식대로 계산한 기본증가율 3.57% 등을 반영해 총 증가율 5.47%를 적용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 5%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총 증가율은 2020년 2.68%, 2021년 5.02%였다.

시민사회는 중생보위의 역할을 고려해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빈곤계층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 구성, 논의 안건, 회의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중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중생보위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굉장히 오래 논쟁한 끝에 산출식을 정했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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