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유공자법' 재추진..與 "운동권 특혜법"
[앵커]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고,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의원 170여 명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 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10%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겐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가 법률에 따라 취업 때 가산점을 받는 것처럼 그 대상을 민주화 유공자에게도 확대하자는 취집니다.
2년 전에 발의됐는데 당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 175명이 이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등 열사 대다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숨졌다며 혜택 받는 직계가족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국민 누구도 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발의한 '부마항쟁 예우법'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화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 법안이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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