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 문제..경찰국 재검토"
"장관 사무 아닌 '치안' 다뤄..중요정책 보고 규정 삭제를"
경찰 지휘부의 달래기에도 "서장회의 열자" 반발 재점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제동을 걸었고, 경찰 간부들 사이에선 “전국 총경회의를 열자”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경찰위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특히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넣은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지휘부가 화상회의를 소집해 경찰제도 개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등 내부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선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예고했다.
경찰 내부망에 회의를 제안했던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관련해 경찰청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과반 경찰서장과 총경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토론과 설문을 했다”며 “대부분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설문에 참여한 약 70%가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등 경찰 통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경찰 지휘부에서는 윤 후보자와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직협 측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과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설치 등으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반발을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자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오해를 풀고 일선과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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