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루나·테라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등 15곳 동시 압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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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건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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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루나 급락' 투자자 약 57조원 손실…권도형 등 3명 檢 고소
앞서 지난 5월 국내 업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T) 가격은 일주일 사이 급락해 시가총액 450억달러(57조375억원)가량이 증발했다. 이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같은달 19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및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루나와 테라 코인을 설계 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국내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에 달한다.
◇합수단, 테라폼랩스 관계자 참고인 조사·국세청 압색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건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배당했다.
합수단은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스테이블 코인에 알고리즘 결함이 있는데도 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테라폼랩스의 전직 개발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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