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 요인 없으면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김향미 기자 2022. 7.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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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속 현행 진단·치료방법 Q&A
“25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경기 수원시의 수원보훈요양원 관계자가 20일 비접촉 면회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받고 필요 땐 신속 입원
유증상 땐 먹는 치료제…동네의원 진료·약제비 본인 부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만6402명으로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현재 26만9177명이다. 한 달 전인 6월20일(4만841명) 재택치료자 수의 약 6.5배로 늘어났다.

-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하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땐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간병인,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개인용) 양성자 등은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확진이 됐는데.

“확진자는 7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지난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금(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 유급휴가 지원은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재택치료 분류기준은.

“중증화 요인이 있으면 입원 치료를 받지만, 대부분은 재택치료를 받는다. 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는 집중관리군,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이다. 집중관리군 대상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6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일일 전화 모니터링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이 폐지된다. 대신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시 신속 입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관리된다.”

- 이제 검사비와 치료비를 환자가 낸다는데.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검사 시에 5000원(의원급 기준)을 냈다. 지난 11일부터 확진자의 경우 진료·약제비도 본인 부담이 생겼다. 재택치료 와중에 진료를 받으면 5000원가량, 약을 처방받으면 30%는 환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에선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다.”

- 재택치료 와중에 증상이 악화하면 어떻게 하나.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대면 진료를 볼 수 있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에 처방되고 복용 금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의사 상담을 거쳐야 한다.”

- 확진자와 같이 밥을 먹었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 전후 전염력이 높은 시기인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어 6~7일차에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라고 방역당국이 권고한다.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이나 등교는 할 수 있다. 다만 10일간은 주로 집에 머물며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동거인 외 다른 접촉자는 검사 및 격리 의무가 없으며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길 권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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