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털기 동참 "청,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 요청"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날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고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뛰어들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직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자 중앙일보의 “‘법 검토 후 북송했다’는 靑… 법무부는 ‘법리 검토 없었다’” 기사에 대한 오보 대응 형식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언론 보도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 어민들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시점은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으로, 정부는 북측에 탈북 어민 북송 의사를 전달한 상태였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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