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깃값' 담합 혐의 육계협회,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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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와 관련해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해 수급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소송에서 다투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닭고기 업체와 육계협회가 앞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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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육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와 관련해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여해 수급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소송에서 다투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닭고기 업체와 육계협회가 앞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이지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육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닭고기 업체들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육계협회는 과징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효과성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로 큰 이익을 본 게 없다"며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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