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 시켜줄게" 거짓 진술 강요..계약서 위조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은 당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특히 사고 당시 근무했던 수영 강사와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일 근무했던 계약직 수영강사 이모 씨는 다음날 출근하자, 공단 측 관리자로부터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원래 (안전요원이) 2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한 명밖에 없어 갖고 저를 회사에서 안전요원으로 하라고…"
이 씨가 망설이자 더 노골적인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공단에서 벌금도 내주고 수영장 직원으로도 채용해줄 수 있다"며 '정직원 채용'과 '정규 근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계약직인 이 씨로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내가 안 해주면 또 나한테 불이익이 또 있을까봐…"
사고 당시 대체 안전요원으로 투입됐던 직원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영강사 이 씨를 확실하게 안전요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조를 종용하고, 문제가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한 관리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팀장부터 이사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박과 회유가 성공하자 공단 측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사 시간표에서 '수영강사'라고 돼 있는 부분을 '안전요원'으로 고쳤고, 안전요원으로 일한 것처럼 용역 계약서까지 쓰도록 위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이 씨 등은 거짓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처음부터 진실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텐데 유족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3년 가까이 지나서야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처음에는 (안전요원이) 다 있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 했다는 얘긴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취재팀과 만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신은 일선에서 그런 회유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지목된 공단 관리자도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적이 없고, 벌금 대납을 언급한 건 위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나경운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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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손지윤 나경운 / 영상편집 : 고무근
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37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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