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신고한 노동자..부당 전보시킨 사업주 첫 징역형

조성신 2022. 7.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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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를 주거지와 먼 근무지로 전보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보호 의무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주인 A씨는 2019년 7월 27일 한 노동자 B씨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상사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 편성 권한을 남용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 시간을 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협의 없이 도리어 B씨에게 전보명령을 내렸다. 바뀐 근무지는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결국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를 즉시 징계했고, 새로 보낸 구내식당 시설이 더 좋아 전보 조처가 B씨에게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전보조치를 A씨가 혼자 결정한 점, 피해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으로 오히려 선고형을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의 경영마인드는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는 방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도입 후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며 "이 사건 판결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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