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풀리자마자 또 스토킹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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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B씨(여)를 만나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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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상습적으로 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B씨(여)를 만나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해 잠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잠정조치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스토킹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기조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2차 피해 우려로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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