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제주 노동자 사망사고 되레 '증가'

제주방송 신동원 2022. 7.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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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제주는 되레 사망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제주시 노형동의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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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19일)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 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20명(303건)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340명, 334건)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제주는 되레 사망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이 무너져 작업을 하던 50대 포클레인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5월에는 제주시 외도동의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방음벽에 깔린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도 제주시 노형동의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 중재재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청사의 책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 외에도 충남(+20명), 충북(+5명), 전남(+5명), 울산(+2명), 대구(+1명) 지역에서도 전년보다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경기(△13명), 경북(△9명), 경남(△9명), 인천(△5명), 강원(△5명), 서울(△4명), 전북(△4명), 세종(△3명), 부산(△2명), 대전(△1명) 등은 사망자가 감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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