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첫 공판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사건 서둘러 마무리?
[KBS 전주]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달라는 제안을 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첫 재판이지만, 곧바로 결심공판 절차를 진행해 두 선거브로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 때,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선거브로커 사건.
녹취록을 공개한 뒤 이중선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선거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사 사업권과 전주시 인사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피고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건설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뿐이라면서, 잘못된 언행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7일 나올 예정입니다.
큰 쟁점 없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이 잡힌 선거브로커 사건.
시민단체들이 녹취록에 근거해 건설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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