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이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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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1)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7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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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1)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3)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B(51)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으로 총 1천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마을 주민이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발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고, 서 대표이사는 이를 지시한 혐의다.
검찰 측은 "모든 과정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 대표이사는 최후진술에서 "A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도와준 것뿐"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우려와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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