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 증인신문' 제도 전국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영상증인신문 제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영상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영상증인신문 제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 운영해 온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한번 진술을 녹화히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특례 조항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영상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피해자를 상담해 친밀감을 쌓은 상담원이 재판 과정에 동석하게 도비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전국적으로 모두 7건입니다.
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0345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중대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추가·'병상 확보' 행정명령 발동"
- 안철수, '안철수 당대표·장제원 사무총장' 제휴설 "처음 들었다"
- 민주당, 8·28 전당대회서 중도사퇴자 득표 무효 처리키로
- 고 이 중사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 숨져
-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 'KF-21' 첫 조종사 "부담 컸지만‥이륙 순간의 감동에 '뭉클'"
- 전국 최초 송파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잠정 중단‥임신부들 "당황"
- 조문객으로 전락한 박진 장관
- [World Now] 브라질 한인식당 노린 강도 일당‥다른 한인이 총기로 사살
- 수도권제1순환 산본나들목서 차량 화재‥일가족 3명 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