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작업장 점거..'불법'·'합법' 판단은?
[앵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점거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회사 측은 연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노동자들은 합법적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새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의 독 1곳을 점거 중입니다.
직접 교섭 대상인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의 작업장을 점거한 겁니다.
파업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1년간 교섭과 조정, 조합원 동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도 과거 판례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원청의 작업장을 점거하는 게 불법인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점거로 인해 실제 출입이 제한되고 있고 선박의 진수가 중단된 만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창원지법은 점거 과정에서 독을 폐쇄하거나 대우조선 측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8일 :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개의 독 가운데 한 곳에서만 점거를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측의 출입을 막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 최근 창원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부분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합니다.
[윤애림/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조업을 막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지금 법원에서 '현재의 점유와 점거가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한 건 아니라고 하는 점…"]
노조 측은 오히려 판례 등을 근거로 교섭의 책임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에 있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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