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사규 변경' 논란..공론화 과정 부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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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규를 급하게 개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안전보건, 직제규정, 임금피크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사규를 변경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사규 규정을 개정하자 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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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금피크제 대상 동의없이 전문위원 보직 변경 가능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규를 급하게 개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안전보건, 직제규정, 임금피크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사규를 변경했다.
이 중 핵심은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으로 전환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사규를 보면 본인 동의 없이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은 퇴직 3년 전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사규 규정을 개정하자 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결정하자고 했으나 사측은 이틀 간 직원 의견을 들은 뒤 바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최근 사측이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규를 개정했다"며 "사장이 일부 직원을 챙겨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규 개정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바꾸려면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면 현 규정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변경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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