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에 '경찰 조사자 증언' 활용 미흡.. 국민만 피해

이희진 2022. 7. 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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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겨우 20여건
檢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으로
공소유지 대안 떠올랐지만 외면
대검 작년말 적극 활용 당부 불구
수사권 조정 싸고 다툼에 사문화
여성들을 상대로 17건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2건을 제외하곤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촬영 시 피해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A씨를 조사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6월7일 법정에 선 B씨는 “A씨가 경찰조사에선 17건 중 14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점 △휴식시간을 부여받은 점 △수사경찰관이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 결과 17건 중 16건이 유죄로 인정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종합 결과, B씨처럼 경찰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의자가 했던 진술을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이 올해 상반기 20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조사자 증언 제도가 공소 유지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활용도는 낮은 것이다. 조사자 증언을 위해선 검경 협조가 필수인데,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밥그릇 싸움만 벌이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자 증언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지만, 경찰이 법정에 출석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하면 증거로 채택 가능하다.
조사자 증언 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진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경찰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공판 단계에서 조사자 증언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성범죄나 뇌물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조사자 증언 제도가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진행된 조사자 증언이 20여건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명시됐음에도 조사자 증언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검경 협조 부족, 특신상태 확보의 어려움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검찰과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권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조사자 증언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경찰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는 만큼 검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조사자 증언 제도는 검경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데 지금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걸 까다롭게 보는 만큼 경찰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상녹화실에서 진술을 받아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위 사례처럼 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부여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배려해주는 게 결국 특신상태 인정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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