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 주변 도로 확장" 경찰, 전남도의원 이해충돌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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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 도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남도의원 A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1만9천여㎡를 10억2천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인근에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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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 도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남도의원 A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1만9천여㎡를 10억2천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인근에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도비 18억원을 투입해 A 의원의 땅과 약 2km 떨어진 곳에 2차선 도로 385m를 신설하고 일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A 의원은 당시 도로 건설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이었다.
A 의원은 "지방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이라 오래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제 땅은 새로 공사한 도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위치고, 이미 2차선 해안도로도 있다. 결코 사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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