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담대'시 기존 집 2년내 처분.. 버팀목대출금리 동결

박세준 2022. 7. 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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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했지만,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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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금리인상에 서민주거부담 완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전격 폐지
15억 초과 주택 잔금대출 일부 허용
전월세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
올해 하반기 2만5000가구 공급
정부가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상경제회의서 모두발언 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 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지난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포함됐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하면서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1.2∼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기준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보증금 한도 3억원 주택에 1억2000만원, 지방은 보증금 한도 2억원 이하 주택에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에 대출한도 1억8000만원, 지방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대출한도 1억2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 사유를 두고, 천재지변·산업재해나 기존 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구 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고,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 분양 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 합산 가능했지만,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매매업 외의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도 추가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내년 초에 계획 중인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시기를 당겨서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3000가구 늘려 2만4500가구 공급한다.

정부는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다.

박세준·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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