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원 안가고 증언..전국으로
김나한 기자 2022. 7. 20. 18:34
만 9세의 성폭력 피해자 A의 어머니는 아이가 검찰 조사를 무서워해 고민이 컸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피고인과 마주칠지 모르는 법정에 세우기도 꺼려졌습니다. 그러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 중계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영상 증언 참여를 결정했고, "아이가 이전보다 양질의 증언을 할 수 있었다"며 안심했습니다.
A의 사례처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시행된 '해바라기 센터 연계 영상 증인 신문 시범사업' 규모를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증인 신문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며 시작됐습니다. 이 조항에선 녹화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영상 중계로 증언하게 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 같지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피고인의 반대 신문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전국 8개 해바라기 센터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상도 19세 미만 피해자로 늘어나고 전국 34개소에서 시행됩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총 11건의 영상 증인 신문이 결정됐고, 그중 진행까지 된 건 총 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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