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정성조 2022. 7.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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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영상증인신문이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상증인신문 확대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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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등 8곳→전국 34곳 확대..이용 연령 '16세 미만'→'19세 미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원 조력 받으며 화상 진술 가능
영상증인신문 지난 3월 서울고법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화면)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재판 모습.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영상증인신문이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대상이 되는 피해자 연령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원래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과 대면하지 않아도 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30조 6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종전 특례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영상증인신문 방식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를 연결하고, 그간의 상담으로 피해자와 친숙해진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재판 과정에 동석하도록 지원했다. 현재까지 이 같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영상증인신문은 전국적으로 모두 7건이다.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에 맞춰 전국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는 증인신문 중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려할 점과 피해자를 위한 증인 신문 전후 상담·심리치료 지원 내용이 담긴 안내서도 배포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과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상증인신문 확대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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